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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근로자 배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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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혁
댓글 0건 조회 1,612회 작성일 17-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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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날인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유일하게 장애인계층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7-20 http://abnews.kr/1F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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