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도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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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지난 21일 1급 지체장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을 통해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을 허가했다.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애인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앞서 신청인은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과정의 일로, 벌금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장애인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8-29 http://abnews.kr/1F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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