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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말까지 여객선 ‘장애인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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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혁
댓글 0건 조회 1,407회 작성일 17-07-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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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 권고에 대해 최근 이들 기관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 실시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해수부장관에게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권 적극 행사,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를 권고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7-17 http://abnews.kr/1F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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