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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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용장려금 인상
■동료지원가 500명으로 확대…참여자수당 신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도 ‘근로지원인’ 신청
■중증장애인 인턴제, 경증 장년층까지 확대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장애인 접근 무장애탐방로, 야영지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출처: 에이블뉴스 2019-12-30, http://abnews.kr/1P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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