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활동지원급여 축소 안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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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가 된 장애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축소한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리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리풀IL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독거의 중증지체장애인 최모 씨는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5구간에서 9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820시간에서 34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서리풀IL센터는 법무법인 아크로(주임변호사 제본승)의 도움으로 활동지원급여 축소로 인해 최 모 씨의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난 3월 11일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변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2-05-12 http://abnews.kr/1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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