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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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치료바우처)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바우처 정확한 명칭은 장애아
동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1.1 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1.2 내용 :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
운동치료 등
(단,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기관이 다양
한서비스개발 가능)
1.3 수급자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즉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치료바우처)는 위에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아동가정에 한하여 바우처카드(월22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최대 6만원 발생)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되고, 발급을 받은 장애아동은 지역사회 내 치료서비스 중개기관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카드만큼의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관 치료서비스
2.1 대상: 치료에 따라 다름(주로 발달장애 영역)
2.2 내용: 언어치료,심리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조기특수교육
음악치료,특수체육 등의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 02-2290-3123 문의
복지관 치료서비스는 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복지관 상담실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고, 각 서비스별 담당자로 부터 진단을 거쳐서 일정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일정소득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활 및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형태(바우처카드)를 말하고, 복지관 치료서비스는 치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원할 경우 일정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복지관치료서비스가 모두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