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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장애인 무임승차 제외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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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혁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17-07-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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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등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운임요금을 받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자업체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운임변경 신고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장애계는 깊이 우려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분당선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내용은 무임승차 대상자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신분당선은 국토부와 2005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문제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신분당선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시협약 체결당시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4%가 돼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운영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7-13 http://abnews.kr/1F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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