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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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연금수령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등이다.
이러한 단서조항 때문에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학교를 다니지 않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7-04 http://abnews.kr/1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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